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해 이사 이후 꼭 거쳐야하는 과정이지만,
주민센터의 경우 운영 시간 내 직접 방문을 해야하다보니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직장인이라면 시간을 맞추기가 많이 힘듭니다.
하지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, 알고 계셨나요?
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.
오늘은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
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.
신청하기도 쉽고, 몇 시간도 안되어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*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, 확정일자 부여 처리는 오후 네시 이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시다면 시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)
위 링크로 들어가면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 홈 화면이 나옵니다.
여기서 [확정일자] → [신청서 작성 및 제출]로 들어가서 [신규]를 클릭해줍니다.
[도로명주소]와 [소재지번주소] 중 하나를 택한 후 주소를 적어주고 아래에 있는 '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'에서 [부동산검색]을 클릭.
저 같은 경우엔 집이 신축이라 아직 등기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어서,
기타란에 '등기시스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.'라는 글이 자동으로 입력이 됐는데
이 경우에도 그냥 [저장 후 다음]을 클릭하면 됩니다.
그 다음엔 계약서 상의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면서 그대로 기재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주택유형, 계약일, 면적, 임대차기간, 보증금, 월세를 적고, 그 아래 임대인/임차인 정보도 각각 적어주고 [입력]을 눌러줍니다.
임차인, 임대인 각각의 정보가 맞게 입력된 것을 확인했으면 이후 [저장 후 다음]을 클릭하고,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줍니다.
이제 신청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, 저는 임차인으로서 신청을 하는 거라 [임대인/임차인]으로 선택하고 제 정보를 적었습니다.
그리고 아래에 계약증서(계약서) 첨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!
[계약증서파일첨부]를 클릭하고 파일업로드 창이 뜨면 위 권장사항에 맞추어 이미지를 올려주고,
파일 형식: PDF, TIF, TIFF, JPG
이미지 크기: 최대 가로 1240 * 1754(px)
파일 크기: 최대 20MB
첨부가 잘 되었으면 [작성확인 및 완료]를 눌러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줍니다.
그 다음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탭으로 넘어가면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서를 선택한 뒤 일단 결제를 해주시고요. (발급 수수료 : 500원)
결제를 한 뒤엔 신청서 제출대기 탭에서 결제를 한 신청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저는 이미 신청서제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화면 캡쳐를 해서 목록에 아무것도 없는데, 결제 이후 위 탭으로 들어가면 목록이 바로 뜰 것입니다.
해당 신청서를 선택 후 [신청서제출]까지 클릭해주셔야만 확정일자 신청이 비로소 끝이 납니다.
내 신청서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는 신청처리내역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,
처리상태가 [부여완료]라고 뜨면 확정일자 부여가 잘 된 것입니다.
(평일 기준 처리 되기까지 30분-1시간 정도로, 빠른 시간 안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)
이후엔 미발급내역에서 발급 가능한 확정일자 목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.
위 탭에서도 마찬가지로, 저는 이미 확정일자 발급을 받은 상태에서 화면 캡쳐를 해서 목록에 아무것도 없었지만
확정일자 부여완료 이후 위 탭으로 들어가면 발급 가능한 목록을 바로 확인하고,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이후 재출력이 필요하다면, 확정일자는 이미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급하기 탭에서 결제만 다시 한다면 재출력을 또 할 수 있고요.
이렇게,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보통의 직장인들은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처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. 특히 회사와 집이 거리가 있다면 더 그렇죠.
하지만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라며,
확정일자는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야 우선변제권이 유효하니 꼭! 함께 완료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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